방탄소년단 측 "사재기·도용·사이비 의혹? 도 넘은 음해…엄중 대응"

2024-04-29 09:02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사재기 의혹·콘셉트 도용과 사이비 연관 등에 관해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방탄소년단의 팬 소통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별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라며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전했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이브가 사이비 종교 집단과 관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명상 단체를 표방하지만 종교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하이브 소속 멤버들이 해당 단체에서 설립한 사이버대학교 출신이고 방탄소년단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하이브 소속 연예인의 노래에 종교 단체와 연관된 가사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방탄소년단의 앨범 사재기 의혹과 콘셉트 도용 의혹이 재조명됐다. 2017년 방탄소년단 편법 마케팅 관련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면서다.

A 씨는 방탄소년단 소속사 관계자에게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언론사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8차례에 걸쳐 5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알게 된 비밀을 악용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편법으로 마케팅해 협박의 빌미를 준 잘못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빅히트뮤직은 "A씨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