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곰 사육 종식…구례·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 설치

2024-04-28 13:42
환경부, 29일 지자체·시민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 개최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사육 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사진은 반달가슴곰. [사진=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정부가 내년까지 전남 구례군과 충남 서천군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사육 곰 민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을 비롯해 사육곰협회, 지방자치단체(구례·서천군), 4개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선언 이후 추진된 법·제도 마련과 사육 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보호시설 건립 진행 현황을 공유하는 등 곰 사육 종식 이행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협력 사항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사육 곰 중성화 조치, 불법 증식 처벌과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월 23일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소유, 사육, 증식, 웅담 등 부속물 섭취가 금지됐다. 곰 탈출 등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 신설,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 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곰 사육 종식 시점까지 농가가 곰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육이 포기된 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구례와 서천에 사육 곰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