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절' 조현문, 유산 1500억 받을 수도…'헌재‧유언장'에 효성家 상속액 달라진다
2024-04-24 17:35
조석래 별세에도 차남 조현문 유족 명단서 빠져
'법대로' 받아가면 최대 1500억 규모지만 '글쎄'
"유언장 나오면 소송전 불가피"…헌재 판결도 앞둬
'법대로' 받아가면 최대 1500억 규모지만 '글쎄'
"유언장 나오면 소송전 불가피"…헌재 판결도 앞둬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효성가(家)와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유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법률적으로는 최대 1500억원에서 적어도 700억원대(유류분)의 상속분은 받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 명예회장의 유언장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여부 결정이 코앞이어서, 조현문 전 부사장은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 소유 효성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 가치는 별세한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총 7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율은 10.14%이며, 주요 계열사 보유 지분율은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화학 6.16% 등이다.
조 명예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송광자 여사와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3형제가 있는데, 직계비속 균등 상속을 할 경우 법정 상속분대로 송 여사와 3형제가 1.5:1:1: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는다.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10.14%를 송 여사가 3.38%, 3형제가 각각 2.25%씩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법대로 하면’ 조현문 전 부사장도 1500억원 가까이 받을 수 있다. 그만큼 나머지 가족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줄어든다. 가뜩이나 상속세 부담이 큰데 이 돈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실제 조 전 부사장은 장례식장 등에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며, 지난 2일 발인과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조 명예회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속 대상에서 제외했을 경우 상속을 둘러싼 효성가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을 보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상속인이 일정액(법정 상속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에는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BYC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씨와 한 회장 형제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도 소송을 통해서라도 700억원대로 추정되는 자신 몫을 받아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25일 헌법재판소가 바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유류분 제도는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1씩 보장받는다.
이 제도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유언장대로 받아갈 수밖에 없다. 즉 유언장의 존재 여부, 또 그 내용, 심지어 헌재의 선고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파문당한 아들’이 받아갈 금액을 알 수 있는 셈이다.
다만 2010년, 2013년에도 각각 유류분 제도의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모두 합헌 결론이 나왔다.
대형로펌의 한 상속전문 변호사는 "조 명예회장의 의사에 상관 없이 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어, 조 명예회장이 (3형제 중) 장남과 삼남에게만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최소한의 상속분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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