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구역 관리 '더 깐깐하게'

2024-04-23 16:26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 체결

최경식 남원시장(오른쪽)과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이 아동보호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는 아동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환경 마련을 위해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와 ‘아동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아동보호구역 신청 접수, 지정 공고,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을 활용한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협력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처음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해당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 및 지도활동 강화로 아동 범죄 미연 방지와 사건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방치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와 범죄 등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방치된 빈집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과 더불어, 올해 자체 재원 1억원을 투입해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4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6개월 이상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로, 시는 현장 검토를 거쳐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빈집 소유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통한 정비 후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