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아동보호구역 관리 '더 깐깐하게'
2024-04-23 16:26
남원경찰서와 아동보호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아동보호구역 신청 접수, 지정 공고,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업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남원경찰서는 지정된 아동보호구역 내에서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인력(아동안전지킴이)을 활용한 아동범죄 예방 및 아동의 안전확보에 협력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처음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공원 등 해당시설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구역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CCTV와 시인성이 높은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순찰 및 지도활동 강화로 아동 범죄 미연 방지와 사건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방치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올해 사업대상지는 4동으로 동당 최대 2500만원까지(자부담 5%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6개월 이상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및 공가로, 시는 현장 검토를 거쳐 수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빈집 소유주는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를 통한 정비 후 주거취약계층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들에게 무상으로 4년간 임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