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농형 태양광 농지사용 23년까지…공익직불급 지급도 검토"
2024-04-23 16:30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농지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현행 8년인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사용 기간을 23년으로 늘리고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영농형 태양광 시설에 대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