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금지 후속조치 진행
2024-04-22 11:00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