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인 가구 10평' 면적 논란에...국토부 "넓은 주택 입주 배제 아냐"

2024-04-18 17: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기준이 지난달 말부터 새롭게 적용된 가운데, 1인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1인가구 공급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40㎡ 이하'에서 '전용면적 35㎡ 이하'로 줄어들면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면적 기준을 축소가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규정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것은 1인 가구의 공급 면적이다. 기존 최고 40㎡(약 12평)였던 1인 가구 공급 기준이 35㎡로 줄어들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1인 가구 임대주택 수요자들은 정부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시 기준 약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 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35㎡로 축소한 것이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혼인·출산가구에 넓은 면적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만약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제도개선은 혼인·출산가구가 자녀 양육 등에 불편이 없도록 보다 넓은 면적의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1인 가구 등의 넓은 면적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1~2인 가구 등을 포함한 모든 임차인의 재계약에 대해서는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며 "신규 입주신청자의 경우에도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에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의 경우 가구당 면적기준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면적으로 공급하여 면적에 따른 국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급 사례,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