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도 연장

2024-04-18 11:00
산업부,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원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해 명시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가능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명시했다. 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해 안전·품질 관리,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투입공정, 생산유종 등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오는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는 정부가 미주, 유럽 등 비(非)중동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 한도 내에서 비용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협의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