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04-17 15:10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최대 20억원규모(1인당 100만~300만원) 지원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 함께...피해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민·관 함께...피해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안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을 심사하여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경제적 자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1 매칭을 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통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경찰청도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1:1 매칭을 하여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이외에도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업무협약이 경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찰청, 신한금융희망재단과 협업하여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