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완료...국토부,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2024-04-16 11:00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토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요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를 진행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해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