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완료...국토부,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2024-04-16 11:00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요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1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 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 개혁 대상 지역은 울산·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총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2.9㎢)의 837배에 달한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요약, 상세)와 대체지 검토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해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 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