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제보로 31곳 101억 임금 체불 적발…16곳 사법 처리

2024-04-14 16:19
고용부, 1~3월 기획감독…피해 근로자 1845명
15개 기업, 시정 지시 따라 체불임금 51억 청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익명 제보를 토대로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한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37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1∼3월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피해 근로자는 1845명이며, 체불 임금과 수당은 총 101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88억원, 연장수당 7억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원, 퇴직금·퇴직연금 4억원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재직자 신원 노출 우려를 고려해 온라인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했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한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드러났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해지자 전·현직 근로자 54명 임금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다.

한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1월까지 1년간 근로자 8명 임금 1억9000만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했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 105명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가 근로감독이 시작되자 토지 등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 부품업체도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근로감독 착수 뒤 전액을 지급했다.

고용부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 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독 이후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체불 임금 51억원을 청산했다. 고의성이 없는 15곳에 대해서는 청산 계획을 받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 조건 명시 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비롯한 기초 노동 질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해 처벌 등을 완료했다.

고용부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 제보 신고센터를 운영해 후속 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