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發 은행연합회 '자율규제', 사후 방식 유력…과제는 산적

2024-04-14 18:00
'상품 설명서' 내용 미비 등 점검 강화…금융투자협회 협의 등 필요

은행연합회 현판 [사진=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사후 방식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직 연합회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데, 향후 은행의 동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율규제에 관여하기 위한 내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홍콩H지수 ELS로 불거진 은행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연합회에서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초 연합회는 이러한 관여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지 등을 로펌에 문의했고, 로펌은 사후 모니터링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로펌 자문 이전에 진행했던 연합회 내부 검토에 따른 결론 역시 같았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법’상 연합회는 은행의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준법감시인 등을 통해 사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가 상품 판매 전 관여하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사전과 사후 방식은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뉜다. 만약 사후 방식에 따라 연합회가 관여하게 된다면 향후 홍콩H지수 ELS처럼 불완전한 상품 설명서가 판매 이후 발견될지라도 금융 소비자에게 계속 취급되지 않도록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합회는 아직 내부 검토와 법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사전·사후 등 구체적인 방식과 자율규제의 상품 범위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은행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자본시장법에 의해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상품의 자율규제 등을 맡고 있어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펀드, 신탁 등 금융투자상품의 종류가 많고, 그에 따라 다양한 상품 설명서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은행의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