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낙농가 노동환경 개선에 '팔걷어'

2024-04-12 16:47
7620만원 투입해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가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 도우미(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낙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762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농 도우미(헬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낙농 도우미 지원사업은 하루 2회 이상 착유해야 하는 젖소의 특성 때문에 연중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낙농가에 명절, 경조사 기간 등 도움이 필요한 때 대체 인력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낙농 도우미 요원은 낙농 전문교육을 이수했거나 낙농업 종사경력이 있는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돼 착유, 사료 급여, 우사 청소, 분만·치료 보조 등 다양한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시 낙우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도우미가 필요할 때 단체에 신청하면 자부담 50%로 도우미 요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돼 온 이 사업은 올해 85농가에 2인 1조, 2개팀이 지원해 노동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중·소규모 농가와 고령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 초기 창업가에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 지원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청년 창업가의 창업 초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영업 고정비용 경감을 돕기 위해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접수기간은 12월 24일까지로, 예산 소진시 접수 마감된다.

신청 기준은 신청일 기준 주소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정읍시이면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년이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연 매출 1억원 이하이면서, 18세~45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자

선정될 경우 세무사 이용 수수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