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 공개 모집

2024-04-12 11:53
군, 이달 15~30일 공개입찰 통해 모집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터미널 인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상생협력상가 입주자를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공개입찰을 통해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 목적으로 조성된 부안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1개로 구성돼 있다. 

입찰을 통해 모집하는 상가는 상설시장 방면 8개 상가며, 나머지 3개 상가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상생협력상가 현장 설명회를 오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고,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개찰해 낙찰자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한다.

공개입찰은 행정안전부 지정정보처리장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진행되며, 사용료는 최고가 낙찰을 통해 산정된다.

연간 기준 임대료는 최고가 낙찰제인 만큼 점포에 따라 임대료는 달라지고, 2년차부터는 최초 임대료에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부안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은 둔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또는 일반사무실은 입찰이 제한된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전북 부안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우려가 증가하는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산림 내 취사, 수목훼손,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무단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모두 몰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