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사업' 관련 위법·부당 사항 13건 적발

2024-04-11 16:06
58개 지자체, 수요 분석 없이 특화 시설 사업 계획
시설비 예산 94억 타용도 집행 후 허위 보고 사례도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어촌뉴딜300사업' 과정에서 해양수산부가 사업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거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사업지 선정 평가, 사업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분야 등에서 위법·부당 사항 13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해수부가 2018년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펼쳐 온 어촌 현대화 사업이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기본 계획에 특화 시설 운영 관리 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본 계획 승인 후 지자체의 사업 계획 변경에 대한 통제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각 지자체에서 개별 사업 명목만 유지한 채 사업 계획을 크게 변경하기도 했다.

하동군 술상항은 이용 수요에 대한 분석 없이 기존 술상마을회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술상마을 나눔센터 내 귀어생활관(숙박시설)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또 58개 지자체가 수요 분석 없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등 사유로 169개 사업지에 233개 특화 시설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어촌·어항 재생 사업 기본 계획을 승인하면서 수요 분석에 따른 적정 수요가 반영되지 않거나 운영 관리 계획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특화 시설 조성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 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또 감사원은 해수부가 체험 프로그램이나 지역 특화 상품 등 주요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중 일부 사업 성과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군은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 예산 중 94억여 원을 다른 용도(지방 어항 건설 사업)에 임의로 집행한 후 해수부에 보조금 사용 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신안군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어촌뉴딜300사업의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 사업실적보고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해수부가 2023년부터 어촌뉴딜300사업 후속으로 3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 추진 성과를 심층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