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급 신설
2024-04-11 13:16
관내 산모 지원강화⋯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형 추가 및 지원액 증가
충남 금산군은 이달 산모 지원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급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축형, 표준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형이 추가됐다.
지원액도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증가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 출산가정의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