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세요"

2024-04-11 11:00
거주요건 퍠지해 지원 대상 확대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신규 대상자 신청을 12일부터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면서 "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 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