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ㆍ10] 대구시선관위,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자 고발
2024-04-10 14:06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 손으로 폭행
투표행위 간섭·방해 및 투표지 훼손
투표행위 간섭·방해 및 투표지 훼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직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구선관위에서 A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12시30분부터 12시50분까지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교육 참석자들(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든 가방 안을 보여 줄 것을 강요했다.
이를 거부하는 교육 참석자들의 차를 나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고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 줄 것을 강요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행위는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둔 시기에 선거관리를 행하는 선관위 청사 안에서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폭행을 가한 불법적이고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 등으로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방해하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선거인 B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은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과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 또한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2호에 위반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