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양귀비와 대마 관련 범죄 집중단속 실시

2024-04-07 13:53
4. 1~7. 31 집중단속

동해해경 양귀비 불법 홍보 포스터[사진=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해해양경찰서 관활 지역인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울릉군 5개 시·군에서 대마·양귀비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해상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류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할 방침이다.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1072건으로 2019년 173건 대비 약 6배가 증가했다. 특히 대마·양귀비 등 밀경사범은 매년 집중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해양경찰서 관활 기준 2022년도 마약(밀경)사법 검거 건수 1건 대비 2023년도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해해경은 밀경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 및 함정·파출소 요원들로 단속 세력을 편성하여 어촌·도서지역의 밀경작 및 투약·흡연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 밀경작 사범의 대부분 어촌 고령자(60대↑, 84%)들이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다 형사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실정으로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청은 올해부터 유관기관의 경미 양귀비 밀경작 사법(50주 미만) 단속기준과 해양경찰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50주 미만 밀경자에 대한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새로운 단속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