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일자리 참여 중 사고로 숨진 노인…법원 "유족급여 지급 불가"
2024-04-07 13:31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봉사활동으로 공익적 목적 보조금 지급받은 것"
"봉사활동으로 공익적 목적 보조금 지급받은 것"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가 아닌 봉사활동에 해당하므로 작업 중 숨지더라도 유족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복지관 측이 지정한 팀장 지휘를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복지관 측에서 활동 구역을 지정받고 지침을 안내받아 하루 2만7000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A씨가 참여한 사업 특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복지관 측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관이 망인에게 활동 장소, 시간을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활동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참여자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지급받은 하루 2만7000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신청해 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한다.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참여할 수 있고, 주로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하고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다. A씨는 통상 하루에 3시간씩 쓰레기를 줍고 2만7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경기 양평군에 있는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A씨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사고가 업무상 재해이므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복지관 측이 지정한 팀장 지휘를 따라 공익활동을 수행한 점, 복지관 측에서 활동 구역을 지정받고 지침을 안내받아 하루 2만7000원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이윤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A씨가 참여한 사업 특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를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복지관 측 지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관이 망인에게 활동 장소, 시간을 고지한 것은 참여자 간 활동 일정을 배정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참여자가 활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복지관이 산재보험 미적용을 전제로 별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정황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지급받은 하루 2만7000원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이라며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