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분쟁조정 신청 활성화 박차…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단축

2024-04-05 17:20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20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사실조사·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에 분쟁조정위를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한다. 홈페이지 위주의 접수채널을 전화·서면·방문 등으로도 다양화해 국민들이 손쉽게 분쟁조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분쟁조정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대상을 확대한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신청이 월 평균 기준 33.7% 증가함에 따라 통상 월 1회 개최하던 조정부 회의 주기를 단축한다. 또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기업도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나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물론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피해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상화에 따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누설·유출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복잡 다양화하는 추세에 따라 관계 부처와 타 분쟁조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조정위에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앱·카페 게시판에서 닉네임에 동‧호수 표기를 의무화한 것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이뤄졌다. 그 결과 동·호수를 함께 닉네임에 표기하지 않아도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