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수출 편리해진다…관세청 '원산지 간이 확인 물품' 확대
2024-04-04 11:34
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시행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보면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품목의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가 국내제조확인서로 대체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됐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 된다. CO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신청사유서'가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CO 정정발급 신청 시 기존에 발급받은 CO 원본을 제출해야 했으나 고시 개정으로 전자문서 방식으로 CO를 정정 발급하는 경우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남은 유효기간에 관계 없이 다수의 인증 품목에 대해 일괄 연장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신청한 모든 품목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인증을 다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인증 절차 없이 변경 신고만으로 승계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