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추진…韓 "영세 소상공인 응원"

2024-04-04 10:52
"사업장 규모·고용 인원·매출액 등 고려 탄력적 결정"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김재섭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2024.4.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진행된 지원 유세에서 "저희는 영세 소상공인 분들의 번창을 응원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먹고 튀기)용 고발,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힘든 청소년 음주 같은 업주에게 귀책 사유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소유예를 받아도 영업정지의 2분의 1 감경까지만 할 수 있을 뿐 영업정지 자체를 유예해 주는 제도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것이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나아가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규모, 고용 인원, 매출액 등을 고려해 탄력 있게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소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중 제재를 막기 위해 영업 정지 처분 감경 근거 확대도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먹거리로 장난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누가 봐도 억울하다 하는 사안에 대해선 영업정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감경할 방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