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등 전국 5개 지자체 대상 재정지원방안 마련 시급
2024-04-03 16:03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非해당…조정교부금 받을 수 없는 상황 지적
3일 부안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전 소재 광역 자치단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교부하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인근 시·군·자치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없는 전북 부안·고창, 대전 유성, 강원 삼척, 경남 양산 등 5개 지자체는 여전히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누락돼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누락된 지자체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줄 것으로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놓았다.
또한 23개 지자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협의회 전년도 예산 결산, 2024년 추경예산 편성 등이 논의됐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임시회를 통해 행안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원전 인근 주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