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당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이달 고용신청 접수

2024-04-02 09:51
음식점 주방보조원 고용허가…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돼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2회차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기한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다. 

2004년 도입된 E-9는 자격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축산업을 비롯한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해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회차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 접수 이후 올해 외국인근로자 신청은 3회차와 4회차가 남아있다.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에 고용허가 신청이 접수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