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불필요한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금감원, 보험 세칙개정

2024-03-31 13:31
동물병원서 장기동물보험 판매 가능
병증 유지 상황 정기검사는 추가검사 아냐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군장병이 불필요한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동물병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상품범위를 확대하고 억울한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추가검사의 의미도 명확히 한다.
 
금감원은 31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장기 반려동물보험을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 단기보험만 판매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및 추적관찰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검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금감원은 군장병이 복무 기간 중 실손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도 도입한다. 시간적, 지역적 한계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움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하는 군장병이 있었다. 앞으로는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이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