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 주민 생활필수품 등유 등 운송비 지원
2024-03-27 10:17
위험물 적재 가능한 선박 이용해 유류, 가스 등 해상운송 지원
이번 사업은 ‘해운법’에 따른 것으로 섬 주민들에게 필요한 유류, 가스 등의 생활필수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첫 운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4회 운항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입파도, 풍도, 육도, 국화도, 제부도 등 5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육지와 연결된 제부도와 별도 선박이 운항 중인 국화도를 제외하고 입파도, 풍도, 육도가 지원 대상이다. 운송 지원 품목은 등유, LPG, 목재펠릿, 연탄 등으로 주민들은 운송비를 제외한 물품비만 지불하면 된다.
지원물품의 물량은 분기별로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유류 3만7200리터, LPG가스(20kg) 438통을, 2022년에는 유류 4만2600리터, LPG가스(20kg) 342통을 지원했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사업은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앞으로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