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신설 영천도서관 사업부지 선정 논란
2024-03-27 13:01
전문가들 "저수지와 연결·지반 약해 3층 건물 부지 부적절…지반공사 비용 등 소요"
도서관 예정부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가족건물 옆…기존 부지선정방식도 무시
도서관 예정부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가족건물 옆…기존 부지선정방식도 무시
경상북도교육청이 영천시내 도서관 건립 부지 선정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총 사업비 160억9723만원 예산을 들여 영천시 망정동 6642㎡ 부지에 (가칭)영천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기존 부지선정 절차와 부지 지반에 대한 건축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서관 건립 부지는 “현재 연밭으로 돼 있고 저수지와 연결돼 있어 지반이 매우 약해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중이 이용하는 통상의 기법으로 건축 되는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역 건축전문가들이 이구동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익의 충돌로 인한 회피 사유 존재 개연성
영천도서관이 들어설 예정 부지는 안전 문제 이외에도 부지 선정 과정도 의혹에 휩싸였다.
공무원윤리강령,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미리 회피하는 등의 규정이 있다.
J도의원은 소관 업무가 경북교육청이 건립하는 영천 도서관과 예정 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이 사실을 고지하고 회피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다.
영천도서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2월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돼 경북도의회에 상정됐고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기존 경북 교육청의 부지선정방식을 무시한 부지 선정
경북도교육청의 부지 선정 방식도 문제다. 그동안 부지 선정 시 통상적으로 토지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교육청 소유 토지를 최우선적으로 후보지에 포함시키고 소유 토지 중 적정부지가 없을 경우는 지자체와 교환방식 등을 사용해 부지를 선정해 왔다.
영천도서관과 함께 추진해 온 (가칭)구미도서관과 포항도서관 건립에는 경북교육청 소유의 임야에 도서관을 건립해 사업 비용을 최소화했다. 울릉도에 건립 예정인 울릉미래선터는 울릉 북중학교 부지에 건립하고, 경산시의 (가칭)압량 유치원 신설 사업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축 후 기부채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영천도서관은 경북도교육청의 기존의 사업 진행 방식을 무시하고 부지매입방식을 강행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예비후보지 선정 과정과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회의록이나 협의 과정이 포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영천지역에는 시청 부근에 영천 중학교와 인접한 임야부지 7필지의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의 예비후보지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예비 후보지 3곳은 매입예상가가 100억원에 달하는 사유지와 6600㎡에 미달하는 영천시 소유의 택지와 문제의 망정동 땅을 예상부지로 물망에 올려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후보지 중 문제의 망정동 부지 외 적합한 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가 없어 경북도 교육청, 영천시,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협의해 망정동 부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영천도서관 건립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경북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은 22개 시·군에 각 1개관씩 운영 중이거나 건립되고 있다.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포항시, 41만명에 육박하는 구미시, 27만명의 경산시, 25만명의 경주시도 각각 1개소의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구가 10만명 수준인 영천시만 2개의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 될 전망이다.
구미시에 사는 B씨는 “도서관은 어느 지자체를 불문하고 많이 건립되면 좋겠으나,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볼 때 영천시에 건립되는 도서관은 부적절하다. 우선 도서관 이용자가 포화 상태인 도시에 먼저 건립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도서관 건립에 대해 우애자 영천시의회 부의장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경북교육청은 "부지 재선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