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언남동 구 경찰대 부지 개발사업 LH와 협의 진전"
2024-03-26 09:18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문화·체육 시설 건립도 추진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6일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이하 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교통개선 대책, 토지이용계획 변경, 세대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가 진전되면서 대폭 개선된 개발 계획을 만들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6년 12월 30일 민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당시 6626호로 계획됐던 언남지구 세대수는 20% 이상을 줄여서 쾌적한 주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동주택용지 위주로만 계획됐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기관 유치 등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용지를 20% 정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래의 계획엔 지원시설 용지가 0%였다.
이번 협의 진전을 통해 시가 요구해 온 광역교통개선 대책 7개 노선 중 6개 노선이 사실상 반영돼 교통혼잡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게 됐다.
광역교통개선 대책 노선 중 경찰대사거리 교차로와 꽃메 교차로 개선은 언남지구 교통계획에 반영된다. 국지도 23호선 우회도로와 풍덕천사거리 개선은 플랫폼시티 교통계획에 포함됐고, 신대호수사거리 개선 사업은 지난 2020년 이미 완료됐다. 구성사거리 교차로 개선은 국지도 23호선 지하화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 언남지구 개발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흥구 언남동·청덕동 일대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4921㎡(27만3738평)에 민간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LH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LH와 협의가 진전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당 지역의 교통편의와 자족 기능 확보 등 시민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