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전월보다 6% 증가...20개월 만에 반등

2024-03-24 11:28
올해 2월 청약통장 가입자 2556만여명 달해

[그래픽=아주경제]
지난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청약제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청약 상품을 선보이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2556만1376명) 대비 약 6.7%(1723명)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9개월 연속으로 줄었으나, 올해 2월 다시 늘면서 20개월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22년 7월부터 줄어든 뒤 올해 1월까지 19개월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실제 지난 1월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1376명으로 1년 전(2623만6647명) 대비 67만명가량 줄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인기가 시들한 것은 분양가가 오른 반면, 매매가격은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혜택을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다양한 청약 상품을 선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확대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지난달 21일 출시했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34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이며, 이자율은 최고 연 4.5%로 상향됐다. 이 청약통장으로 당첨되면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청약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새롭게 개편한 청약제도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쳐지고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