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인인권ㆍ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2024-03-22 17:11
고령군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배우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이번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의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보건소 방문보건간호사,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다양한 노인학대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교육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석한 보호자 김모씨는 “ 치매환자를 집에서 간호하며 학대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교육 통해 어떤 것이 학대이고 방임인지 알게 됐고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아 교육 마지막에는 눈물이 많이 나면서도 공감이 됐다”고 말했다.
고령군 관계자는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며, 이런 교육들을 통해 고령군에 거주하는 치매환자들이 치매가 있어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