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2024-03-22 13:53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31일까지 접수
목포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지게차·굴착기(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이다.
지원대수는 약 41대(차종·연식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이며, 대상자 선정방법은 차량제작일 오래된 순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적용하여 산정되고, 상한액은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반드시 신청기간 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 중 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고, 보조금 액수 등 기타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