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투기 차단한다"…서울시, 반대·투기의심 지역 제외 기준 마련
2024-03-21 11:15
토지등소유자 25%‧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반대, 투기세력 유입 의심 시 공모에서 제외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일 발표한 '강남3구 연합 모아타운 반대 집회 관련 입장문'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오해를 없애고 건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로 공모 신청하게 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필지 분할(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 이상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쪼개는 행위)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 전환 △토지·건축물 분리 취득 △다세대·공동주택 신축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 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는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인가가 나야지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므로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거나 손실 우려가 크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 갈등방지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모아주택 1호가 착공에 들어가는 등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큰 관심을 받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