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필기 지원 시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기간 '5년'…한국사 유효기간 폐지

2024-03-20 16:04
20일 '대체시험 유효기간 확대'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2023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서 한국사와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로 늘어난다.

20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9일까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 △소방경‧소방위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상향 등이 핵심이다. 

우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등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은 기존 4년에서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또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과 관련하여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소방경·소방위(신임소방위 공채)로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5·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정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와 동일하게 채용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검정시험의 인정 유효기간 확대는 올해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상향은 2025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 채용시험 과정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불공정 채용 피해구제를 위해 채용비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 분야 정비사의 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