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 확대 운영

2024-03-19 15:11
관내 업체에서도 정장 대여 가능해져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평택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서비스’를 3월 중순부터 확대 운영돼 관내 업체에서도 정장 대여가 가능해졌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거주하는 구직 청년들은 면접 정장을 3박 4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평택시 청년들은 서울(신촌, 사당) 및 수원 등 3곳의 업체에서만 정장을 대여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평택 관내 업체가 추가 지정돼 정장을 빌리기 위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에 면접 정장 대여업체가 없어 청년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올해 관내 업체가 새로 오픈돼 협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청년들이 해당 사업을 통해 만족스러운 취업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평택시는 매년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들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2024년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의견 제출 접수
경기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한 개별주택 3만1628호(본청 1만2367호, 송탄출장소 1만861호, 안중출장소 8400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송탄·안중)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가격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주택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통지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오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가격열람과 의견 제출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