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중단' 필리핀 계절근로자, 완주군 영농현장에 투입
2024-03-19 15:01
대사관~지자체 소통으로 예외적 허용…10명 파견
19일 군은 최근 필리핀 계절근로자 10명이 입국해 바쁜 영농철 일손을 돕는다고 밝혔다.
향후 48명도 추가로 필리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절차를 밟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당초 필리핀은 타 지자체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지자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해왔다.
이에 완주군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실(POLO), 필리핀 지자체와 수 차례 서한을 발송하고, 영상회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대응해 왔다.
이 결과 필리핀은 1~3차 권고문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국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5개월간, 연장 신청시 최대 8개월간 고용 농가와 함께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는 총 96명으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64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32명(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빠르게 적응해 일할 수 있도록 농가주 산재보험료 지원, 근로자 마약검사비 지원, 긴급의료비 편성, 희년의료공제회 협력병원 4개소로의 확대 등을 추진했다.
또한 완주군가족센터와 협력해 근로자 상담 관리, 한국어학당 연계, 명예(통역) 홍보대사 6명(필리핀 6, 베트남2)을 위촉해 지원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필리핀 계절근로자 입국이 다시 시작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옥건축 지원사업 추진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 60㎡ 이상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으로, 형태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공사비 50% 범위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000만원(규모별 차등 지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29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며, 완주군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첨부해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군 담당부서 검토 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특히 올해 사업부터는 지난 2023년 9월 배포된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활용이 가능해 설계비용 절감 및 설계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해 주택 신축시 최대 2억5000만원, 증·개·재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금(연리 2%) 지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