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사철 맞아 신축빌라 '전세 사기' 집중단속

2024-03-19 11:20
25개 자치구와 현지 중개소 지도·점검...중개사 결격사유 일제조사도 실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한 전세 사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을 집중점검하고,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도 점검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 16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실시한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