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김택우·박명하에 면허정지 3개월 통보
2024-03-18 17:41
"함께 투쟁해야 한다" 전공의 지지 '문제'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적용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적용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들이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밝힌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지원센터'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전체 상담 건수는 1414건이며, 이 중 피해 신고는 509건이다. 피해 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정형외과·흉부외과·신경외과 등 외과 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이날 내려진 면허 정지 처분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처음으로 나온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