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도 구독 해지 미안내' 넷플릭스·웨이브 현장조사

2024-03-18 14:38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충분히 알리자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와 웨이브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끝나 이용이 종료되고 남은 금액은 환급되는 방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행위에 대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구성된 중점조사팀의 첫 사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는 부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