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내 삶의 든든한 안전판'

2024-03-18 13:50
보장금액 3000만원까지 상향…중복 보장 가능

장수군청 전경[사진=장수군]
전북 장수군이 올해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올해로 시행 6년째인 군민안전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는 제도다.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돼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총 19개 항목이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항목의 보장 금액을 3000만원까지 상향한다.

보험 청구 방법은 사고 발생시 ㈜농협손해보험의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서 보험사에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전북 장수군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해 저감장치 부착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총 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5등급) 저감장치 부착지원 1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등 총 18대를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가 지원 대상이다.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지원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비용의 약 90%,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부착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의무 운행 이후 폐차 및 말소등록시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5일까지로 군 환경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