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시장 "어려운 경제여건 속 지방세 성실 납부해주신 납세자분들 감사하다"

2024-03-18 10:27
성실납세자 50명 선정...유공납세자 15명에게는 감사패 전달  

[사진=군포시]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이 지난  15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드린다"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하 시장은 "성실 납세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결손 등의 사례가 없고 3년간 계속해 3건 이상 지방세를 기간 내 납부해야 한다. 또 유공납세자의 경우, 법인은 1000만원, 개인·단체는 500만원 이상 납부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시민이다.
 
하 시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35명을 선정했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귀띔한다.
 
올해 유공납세자는 법인 11개소로 ㈜뉴레파생명공학, ㈜삼천리모터스, 에스엠자산개발(주), 마스턴투자운영(주), 군포농업협동조합 등이고, 개인은 4명으로 차기환, 박종달, 김정열, 김재윤님이선정됐다.
 
성실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 시기획공연 관람료의 50% 할인, 시 금고인 NH농협 예금·대출 우대금리적용이다. 또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 지샘병원과 원광대 산본병원으로부터 기본 종합검진비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도 제공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례식장 이용료의 10%~20%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되며, 유공납세자는 위의 혜택 외에도 시에서 추진하는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다는 게 하 시장의 설명이다.
 
한편 하 시장은 "앞으로도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유공납세자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혜택을 지속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