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18일, 마지막 임금협상 대화"
2024-03-15 13:53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전날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별개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도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협의회는 임금 인상률 5.74%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