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량안보보장법' 올 6월 시행…글로벌 식량위기 우려 덜 듯
2024-03-16 06:00
중국이 자국의 식량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10년 만에 제정한 '식량안보보장법'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그간 대규모 곡물을 수입하며 글로벌 식량위기의 우려를 키워온 만큼, 식량안보법제화가 '중국발 식량위기'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12월 공포한 '식량안보보장법'이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당초 2007년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은 중국이 2012년 '식량법'으로 초안을 공개했지만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에서 10년 넘게 공포되지 못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식량 위기가 고조되자 지난해 12월에서야 11장으로 이뤄진 법률이 공포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으로 당장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이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곡물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국산 곡물 수입량은 한중 수교 초기인 1995년 4만2000t에서 2007년 최고치인 448만7000t으로 107배 증가했다. 하지만 2007년 세계 식량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곡물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수입량이 감소해 2021~2023년 3개년 평균 20만1000t 수준에 불과하다.
식량안보보장법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정책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까지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식량안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중국발 식량위기'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식량자급률 제고와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형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 양국이 모두 식량안보 확보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양자·다자 간 협력체계 구축에도 주력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법률 제정을 우리의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한중 양자 간 식량안보 협력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