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증 환자' 이관에 '68억원' 투입...전공의 10명 '겸직' 의료법 위반

2024-03-15 11:39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에 68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원한다"며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증·비응급환자의 경우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타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고, 겸직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 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