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장관·대통령실 일체 보고 안 돼"

2024-03-14 15:08
차규근 "인사 검증에서 모를 수 없다" 주장에 반박
"명백한 허위…발언 당사자·보도 언론사 법적 조치"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이 파악됐는데도 대사 임명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즉각 반박했다.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보고 없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절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넘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차 전 본부장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중요 인물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지면 본부장실, 차관실, 장관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정수석실까지 배포했다"며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용해 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2일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에서는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출국금지됐을 때 (법무부나 대통령실에) 정보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인사 검증에서도 모를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차 전 본부장 발언은 명백히 허위"란 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이의신청이 인용된 6건을 들며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는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 발언을 해 법무부 출국심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차규근 전 본부장과 (법무부에 대한)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보도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수처 요청에 따라 이 대사를 처음 출국금지했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대사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무부와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처음 이뤄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 대사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 대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 주도로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그는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지명된 후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8일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 온 점,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출국금지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