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아세아아파트 용적률 382% 상향 가결
2024-03-14 09:00
높이 계획도 기존 33층에서 36층으로 확대
서울시는 13일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아세아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한강로3가 65-608 일원으로 신용산역과 이촌역 인근의 한강대로 이면에 위치해 있다. 과거 군인아파트 등 군부대 용지로 사용해왔던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주택법을 근거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 추가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계획 변경과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계획을 변경했다. 높이 계획은 기존 33층 이하에서 36층 이하로, 용적률은 340% 이하에서 382% 이하로 각각 변경됐다.
한편 위원회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신규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광역중심지의 위상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했다”며 “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