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명계좌로 부당이득 취한 상장사 대표 검찰 고발

2024-03-13 17:57

[그래픽=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미공개정보를 이용, 단기매매차익을 올린 상장사 대표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사익 편취를 한 상장사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 상장사 대표이사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 및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 지속적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고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수에 나섰다.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해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사 임직원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이 같은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