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먹사연' 수사 증거 위법"…法 "돈봉투 사건과 같이 볼 수 있나"
2024-03-13 17:10
宋 "추가 영장 없이 압수수색…'별건 수사" 주장
검찰 "범행 동기·경위 파악 위한 것…관련 있어"
재판부 "돈봉투는 정당법·먹사연은 정치자금법"
검찰 "범행 동기·경위 파악 위한 것…관련 있어"
재판부 "돈봉투는 정당법·먹사연은 정치자금법"
특히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거론했다.
송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에 관한 3차 공판에서 "적법 절차 원칙이 힘 있는 분들에게는 엄격히 적용되고, 일반 시민이나 야권 인사는 편의적으로 무시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요 증거가 위법한 절차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한 이 회장 사건, 한 위원장이 채널A 사건의 피의자로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사건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을 주가 조작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 조치한 이틀 후에 여수상공회의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정치적 보복 수사로 된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가 조작은 수사도 않는다"며 "담당 부서인 특수2부가 저의 정치 인생 전체를 탈탈 털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곽 조직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이뤄진 검찰 수사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 대표 측은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추가 영장 발부 없이 먹사연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먹사연 관련 증거들이 모두 '위법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먹사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돈봉투 범행에 대한 동기·범위·시간·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정황 증거로서 객관정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피고인 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했고, 먹사연의 인적·물적 자원이 경선에 동원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대표 경선 과정에 관여한 사람이 누구이고, 어떤 조직인지,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 (돈봉투 의혹 범행의) 목적과 구성 요건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먹사연과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의 변호인은 "형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절도와 주가 조작 등 여러 행위를 했다면 시기가 서로 어긋나더라도 다 유관(증거)인가"라고 반문했다.
재판부 역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돈봉투 의혹 관련 범죄사실은 정당법 50조인데, 먹사연 후원금 관련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걸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겠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어 "A범죄로 관련성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B범죄랑 연결된다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A범죄 영장을) B범죄에서 마구 사용할 수 있다면 B·C·D로 증폭되는 걸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총 665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 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