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세액공제 최대 30%…1조원대 민관 전략펀드 조성"

2024-03-13 16:49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유료 방송 재허가·재승인제 등 규제 개선
"국내 OTT 글로벌 인지도 높이도록 지원"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대표과제 [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1조원대 민관 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또 유료 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인터넷TV(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대형 콘텐츠 집중 투자 가능한 민간 중심 펀드 조성 △유료 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지상파, 종편·보도채널의 유효 기간 확대 △광고 유형 단순화·프로그램별 광고 시간 총량 제한 완화 등을 확정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과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며 "특히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10~15%의 추가 공제를 신설해 현재 수준보다 3배에서 5배까지 세액공제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보유 활용을 돕기 위해 민간과 함께 6000억원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며 "향후 2028년까지 약 5년간 정부 재정 추가 출자와 민간 자금 모집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전략 펀드를 조성·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융발위는 방송 규제를 전면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유료 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또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 
 
이 밖에도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특히 융발위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가 세계 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 차장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와 제작사, 선도 기업과 스타트업, 콘텐츠 기업과 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 제작, 유통 전 단계에서 AI 기술의 접목을 강화하고, 버추얼 스튜디오 등 첨단 제작 인프라를 확대한다"며 "혁신을 이끌어 나갈 창의 융합형 전문 인력을 육성해 앞으로 3년간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주 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지역 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 등을 추진한다. 또 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 주도로 발족한 융발위는 작년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 청취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