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금리 최대 5.0%, 보증료 면제

2024-03-13 12:00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일환
작년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 대상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는 0.5%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보증료 0.7%는 면재돼 비용부담이 최대 1.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지난해 5월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1일부터 2023년 5월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7% 이상인 차주다.

앞선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은 현행 5.5%였는데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되고 보증료 0.7%는 면제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이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중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포인트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새롭게 추가된 대출에 대해서는 대환이 가능하다.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법인소기업은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도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당시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 보유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올해 말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